AI 핵심 요약
beta- 이천시가 3일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을 12월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 체납자 관리와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 등 맞춤형 징수로 현 연도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 고질 체납자에는 압류·추심을, 납부 의지 있는 체납자에는 분할납부 안내로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이천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부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 18일까지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는 ▲세외수입 미수납 징수 관리 강화▲외국인 체납자 체계적 관리 강화▲징수 불가능 체납액 정리를 중점으로 추진된다.
체납자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체납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현 연도 체납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부서별 징수실적을 점검해 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현 연도분 징수율 향상에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와 연계한 체류 정보를 활용해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출국 예정자 및 체류 기간 만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집중 독려하고 외국어 번역 모바일 알림톡을 활용한 맞춤형 체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간 징수가 어려운 과태료 체납액을 중심으로 징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손처분을 실시해 체납액을 현실화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와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라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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