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시가 8월 3일부터 숙박·위락시설 26곳 실태조사를 한다.
- 준공 15년 넘은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사다.
- 위험 시설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지속 관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숙박·위락시설을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나선다.

의정부시는 오는 8월 3일부터 관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서별 담당 시설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위생과 소관 숙박·위락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숙박시설과 연면적 300㎡ 이상 1000㎡ 미만 위락시설 총 26곳이다. 제3종시설물은 1·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 중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나 재난 발생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노후 건축물을 말한다.
점검에는 정기안전점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해 조사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주요 항목은 시설물 주변 지반 침하 여부 및 이에 따른 건물 기울어짐·균열 상태, 구조 부재의 균열·누수 여부, 구조 부재의 변형(처짐, 기울음, 단면 손실 등) 상태, 구조 부재의 철근 부식·노출 및 콘크리트 박리·박락 상태 등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발생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계획 수립·이행 등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