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시는 30일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추진회의를 열어 부서별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 1996년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 5764필지를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수·심층조사해 투기와 농지법 위반을 단속한다.
-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대장을 정비하고 위반 농지에는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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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자유전 원칙 확립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추진회의'를 열고 심층조사 추진계획과 부서별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30일 시청 직곡홀에서 김원기 시장 주재로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추진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의에는 관련 부서장과 15개 동장이 참석해 기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심층조사 추진체계, 부서별 역할 분담, 현장조사 방법 및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며 효율적인 조사 방안을 모색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정부의 농지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실제 농지 이용 실태와 불법전용, 장기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의정부시 관내 농지 5764필지(412.67ha)이며 조사 기간은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시는 지난 5월부터 행정정보와 항공·드론 영상,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실시해 농지 소유 및 이용 현황을 파악했고 8월부터는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심층조사에서는 조사반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농지개량시설, 일반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농작물 경작 및 휴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자경·임대·위탁경영 등 실제 경작 여부 확인과 불법전용이 의심되는 농지에 대한 보완조사도 병행한다.
농축산물 생산시설에는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온실(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간이퇴비장,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간이저온저장고, 간이액비저장조 등이 포함되며 농지개량시설은 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는 농지대장을 현행화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원기 시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라며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농지 관리와 효율적인 농지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건전한 농지 이용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