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가 29일 미분양·빈집 거래 촉진 위해 취득세 감면 확대했다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한다
- 입주 물량 급증 속 미분양 해소·빈집 철거 유도 효과 기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빈집 철거 후 3년 내 신축 시 적용…감면 한도 150만 원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거래와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추가 감면율을 반영한 것으로, 법정 감면율 25%에 대전시 조례 감면율 25%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개인이 사업주체로부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대상은 대전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사업주체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3억 원 이하인 미분양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해당 감면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 철거와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빈집을 철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부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새로 지어 취득하면 법정 감면과 조례상 추가 감면을 합쳐 취득세의 최대 50%를 감면한다. 감면 한도는 150만원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해 취득한 주택과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대전시는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입주 물량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약 6000세대인 입주 예정 물량이 내년에는 1만7000세대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세제 지원이 미분양 주택 거래를 유도하고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와 신축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법 개정으로 도입된 감면제도가 지역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가 감면율을 반영했다"며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대상과 적용 요건을 정확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