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는 15일 7월분 재산세 2조6387억과 고지서 500만 건을 확정·발송했다고 밝혔다
- 올해 7월 재산세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부과돼 전년보다 11.7% 늘었고, 강남·서초·송파구가 가장 많았다
- 서울시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세율 유지와 전자송달·앱 납부 등으로 세 부담과 납부 편의를 높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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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6387억 원을 확정하고 관련 고지서 500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이뤄진다.
이번 7월에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한인 31일 이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763억 원(11.7%) 증가한 수치로, 주택분이 1조 9545억 원, 건축물이 6747억 원이다. 선박과 항공기의 재산세는 95억 원에 달한다.
주택분은 지난해보다 2556억 원(15.0%) 증가했으며,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건축물 재산세 역시 218억 원(3.3%)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65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부과했고, 서초구가 3093억 원, 송파구가 283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주택공시가격대별로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이 393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5만7000건(1.5%) 증가했다. 반면 6억 원 초과 주택은 149만 건으로 지난해 130만 건보다 14.2% 늘어났다.
서울시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게 적용했다. 이 비율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설정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적용을 받은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393만 건 중 213만 건으로, 전체의 54.2%를 차지한다.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27.1%,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27.9%, 6억 원 초과는 45.0%에 해당한다.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감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된 총 주택 3928천 건 중 1467천 건인 37.3%가 이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편리한 납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가 한 번만 발송됨에 따라 납부 기한이 다가올 경우 전자 송달 신청을 통해 다시 확인 가능하다. 전자 송달 신청 시 알림톡도 함께 신청 가능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함께 제공된 번역 안내문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시각장애인과 시력저하자는 음성변환 QR코드를 통해 고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 STAX, 간편결제 앱, 은행 현금인출기에서의 납부도 가능하다.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신애선 세무과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 속에서 납부 기한을 잊지 않도록 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