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13차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노사 격차를 690원까지 좁혔다.
- 노동계는 시간급 1만1220원, 경영계는 1만530원을 9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고시 예정이며 14차 회의는 14일에 열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제시안 간 격차가 730원에서 69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13차 전원회의를 오후 6시 30분경 마쳤다.
노동계는 9차 수정안으로 시간급 1만122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보다 780원 내렸고,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8.7% 올린 수준이다.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이자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액으로 낸 1만320원보다 2.0% 올린 시간당 1만530원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 6시 20분경에는 사용자 위원 2명이 2.0%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노사가 낸 8차 수정안은 각각 1만1250원, 1만520원으로 간극은 730원에서 690원으로 줄어들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 요구액 및 수정안을 반복 제시하면서 격차를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다.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14차 회의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