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8일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고 공공개입을 강화하는 기본계획 변경을 시행했다
- 사전타당성 검토를 폐지하고 MP회의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로 초기 단계부터 공공성과 사업성을 조율한다
-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겨 투기를 차단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정비사업 속도와 주거환경 개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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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속도 향상과 환경 개선 기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고 초기 단계 공공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
시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시행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복잡한 초기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운영되던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제도의 폐지다. 기존에는 사전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중복되면서 절차 지연과 주민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이를 대신해 '정비사업 MP(Master Planner) 회의 자문 제도'를 도입한다. 도시계획, 건축, 교통, 경관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정비계획 초기 단계부터 기반시설 배치와 공공기여 방안 등을 검토한다.
공공이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 주민 주도 방식에서 공공 참여를 확대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입안 요청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대 5%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권리산정기준일도 앞당긴다. 기존에는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일 등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요청한 날로 변경해 투기 유입을 차단한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김효숙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부산의 주거 환경을 보다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단순히 속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MP 회의 자문 등을 통해 조화로운 도시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