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6일 지자체 노동교육 확대를 밝혔다.
- 기초자치단체 30곳 중 28곳서 위반 113건이 적발됐다.
- 노동부는 11월까지 11회 교육으로 관리역량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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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기초자치단체 30곳 중 28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113건이 적발된 가운데, 정부는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 노동교육을 강화한다.
노동부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이달부터 지자체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확대·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근로계약·관계 변동·종료 관리,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관리, 임금·퇴직금 관리,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별 사례 및 실습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집합 또는 화상교육 형태로 총 11회에 걸쳐 운영된다.
앞서 노동부는 기초자치단체 30곳 대상으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당시 기초자치단체 28곳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바 있다.
대다수 지자체에서 최신 노동관계법령이나 변경된 판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 인사노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법을 준수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도록 인식 개선과 교육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은 "지방정부의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사노무담당자에 대한 노동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