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납자 행정제재 적용 계획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이 수도요금 체납 해소를 위해 전통시장 현장 홍보에 나섰다.

군은 전날 창녕시장 장날을 맞아 '2026년 상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납부 참여를 안내했고 2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앞서 17일 남지시장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6월부터 7월까지를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요금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 수용가를 방문해 납부를 안내하고, 3개월 이상 체납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관리에 나섰다. 자동이체 신청과 분할납부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와 재산 압류 등 행정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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