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노동정책이 공익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노란봉투법 부작용 우려는 과장됐다고 밝혔다.
-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혼선은 지침과 1년 내 보완입법을 검토하고 대기업 성과급 쟁의 여부는 사회적 합의로 룰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정년 연장은 연공서열 임금체계 개편·취업규칙 특례 등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청년 세대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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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미경 신정인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편향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청와대와 주무 부처는 철저히 공익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시행으로 노동쟁의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연공서열(호봉제) 임금 체계를 유지한 채 추진하는 것은 청년 세대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 '노동계 인사 입각'에 "대통령이 중심, 철저히 공익적 관점"
토론회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 임명 등으로 '노조 상전 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동정책 컨트롤타워 인사가 노동계로 쏠려 정책 결정 과정이 한쪽으로 경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수긍했으나, 실제 현장 기류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새로 온 사회수석과 고용노동비서관 모두 노동계 출신이기에 오히려 정책 조율 과정에서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전체 국익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정책실 차원에서 엄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실례를 들면서 균형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삼성전자 특별성과급 갈등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메시지가 노동계에만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았으며, 시장에서는 현 정부를 오히려 친기업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매우 높다"며 "정부는 양쪽을 다 보며 공익적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단언했다.
◆ 노란봉투법 모순 지적에 "산업안전과 사용자성 분리… 1년 내 보완 입법도 검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외국계 기업의 한국 투자 위축과 원청의 교섭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구체적인 조사 데이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실장은 "법 시행 초기 원청이 수십 개 하청과 연중 교섭만 하다 끝날 것이라는 극단적 우려가 있었지만, 노동부 조사 결과 원청당 실제 교섭은 2.6개 수준에 그쳤다"며 "자본 탈출이나 극단적 갈등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제도화를 통해 노사 간 진지한 대화의 장이 마련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챙길수록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돼 사용자성이 책임 지워지는 모순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김 실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는 산업안전 책임 강화와 사용자성 인정 기준을 명확히 달리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지침을 통해 두 사안이 연관되어 있지 않음을 시장에 더 명확히 알릴 것"이라며 "법 시행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는 시점에 현장 실제 케이스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침으로 해결되지 않는 불확실성이 있다면 필요시 보완 입법까지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기업 성과급의 쟁의 대상 여부… "일방적 노동계 산식 안 돼, 합리적 룰 필요"
최근 대기업 노동계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N분의 1 성과급'이 노조의 정당한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실장은 "특별경영성과급을 무조건 쟁의 대상이다 혹은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면서도 "지난번 삼성전자 사태와 같은 특별 성과급 요구가 일상적인 쟁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식 고수익 구조와 달리 국내 대기업은 거대한 제조 기반 위에서 이익을 내는 만큼, 성과급 분배의 절차와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현재 산업부와 노동부가 각자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대중을 상대로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이라며 "정부 내부 이견이 아니라 각계 의견을 촘촘히 수렴하는 단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제연구기관(ILO)의 한국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이상은 박사 등에게도 연구를 부탁해 뒀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룰'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년 연장 화두… "연공서열 그대로는 청년 세대 합의 불가, '취업규칙 특례' 무르익어"
초미의 관심사인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 시장의 구조 개혁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 실장은 "한국의 실질 은퇴 나이는 73세에 달하고 60대 고용률이 45%를 넘을 만큼 현실적으로 노령층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정년 제도로 인해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국민연금 크레바스(소득 공백기) 등을 감안할 때 단계적 정년 연장은 가야 할 방향이 맞다"고 짚었다.
그러나 "지금의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한다면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실장은 직무급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위원회가 제안한 '정년 연장 대상자에 대한 한시적 취업규칙 특례 조항(임금 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조정 허용)'에 대해 "상당히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특위는 2037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청년 세대도 차분히 이야기해보면 정년 연장이 부모 세대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 이해한다"며 "특위안이 좋은 발판이 됐고, 하반기에 진지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취업 규칙 변경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있다"며 "노조들도 다른 의견을 듣고 유연하게 입장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초안은 노조 가입자들 의견이 많이 반영됐고, 앞으로 기업과 청년 세대 의견이 더 반영돼 최종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