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범 정책실장은 24일 담대한 청년 프로그램 반영을 밝혔다
- 반도체 호황 속 고용절벽에 내년 예산과 추가세수 활용 계획했다
- 성과급 배분은 프랑스식 산식 참고해 제도 기준 마련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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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위한 정책 내년 예산 반영 예고
"반도체 호황, 2030년 넘어갈 수도"
[서울=뉴스핌] 김미경 신정인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따른 '기록적 호황'과 인공지능(AI) 시대의 '극단적 고용 절벽'이 공존하는 미증유의 경제 국면이 균형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추가 세수를 활용한 '담대한 청년 프로그램'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실장은 반도체 관련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성과급 분배 문제에 대해 프랑스식 산식 등을 참고해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역대급 반도체 호황, 구조적 국면…2027년 예산에 '담대한 청년 플랜' 반영"
김 실장은 최근 한국 경제가 마주한 상황을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닌,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매우 특별한 구조적 호황"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과 법인세 수입이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 차원의 세수 활용 방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김 실장은 "올해 중동 전쟁 여파 등으로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앞으로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본다"며 "미래 대응 기금을 쌓아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크기와 재원 규모에 걸맞은 담대한 프로그램을 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 합산은 500조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인세로 110조 원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 재원을 양극화 해소와 청년층 지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기록적인 호황의 정반대 편에는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극단적인 고용 절벽이 있다"며 "각 부처에 이전에 본 적 없는 대규모의 청년 프로그램을 주문했으며, 이는 2027년 예산안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신설된 '청년 누들 아카데미'와 6만 명이 신청한 '모두의 창업' 등이 그 일환이다.
취업 대신 창업만을 유도한다는 우려에 대해 김 실장은 "AI시대에는 누구나 여러 번 직장을 옮기고 창업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며 "창업이 일자리의 대안이 아니라 생애주기 속 하나의 과정이자 경험이 되도록 정부가 리스크를 완화하고 기반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반도체 호황, 2030년 넘어갈 수도…오히려 전력 부족이 공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정점과 지속 기간에 대해 김 실장은 시장의 낙관론보다 더 큰 규모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2029~2030년에 준공될 반도체 공장의 물량까지 미리 확보하기 위해 3~5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단기 고점 우려를 일축했다.
다만 시장을 무조건 낙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오히려 이 거대한 수요를 우리가 전력 등 인프라 측면에서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며 "'전기 괴물'이 더 빠른 속도로 다가와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다는 공포가 있을 정도다.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로 공급 기반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영업이익률 70%' 대기업 성과급…"프랑스 사례 참고 '룰' 만들 것"
역대급 호황 이면에 가려진 노동계의 성과급 요구와 사회적 소외감 문제도 언급됐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70%, 삼성전자가 45%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사 간에 대규모 성과급 합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실장은 "실리콘밸리의 천재 수백 명이 만든 이익과 달리, 한국 반도체 대기업은 거대한 제조 기반 위에서 이 같은 경이적인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다"며 "성장률이 높은 특별 이익을 배분할 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절차와 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프랑스의 특별이익 배분 제도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프랑스는 1958년에 특별이익 중 노동이 기여한 비율만큼을 산식으로 계산해 나누되 1인당 사회보험 수령액을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두는 깔끔한 사례를 정립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실현된 이익의 크기에 걸맞은 합리적인 제도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