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17일 위치추적장치 악용 스토킹 급증을 밝혔다
- 위치정보법 위반 범죄가 매년 늘고 보복살해 등 중범죄로 번지고 있다
- 경찰은 민간 탐지업체를 동원해 위치추적장치 탐지·증거 보존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나 위치추적장치 구입…타인 동의 없으면 '불법'
경찰청, 전문업체 활용해 탐지 지원...내년도 예산 반영 목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타인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감시하는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누구나 위치추적장치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불법 범죄가 폭증하자 경찰은 민간 전문업체까지 동원하는 대응에 나섰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는 지난해 220건으로 2022년 대비 41.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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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범죄는 2022년 155건에서 2023년 188건, 2024년 21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최근 범죄로는 지난 3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여성 보복살해 사건이 꼽힌다.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훈은 범행 과정에서 공범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
위치추적장치는 시중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인 동의를 받지 않고 이 기기를 이용해 위치정보를 추적하면 불법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15조 1항을 보면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 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적시돼 있다.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려는 욕구로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관련 범죄가 늘자 불법 감청 설비를 탐지하는 전문업체를 활용해 위치추적장치를 탐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시도청과 일선서에 전문업체 활용 방안을 포함해 대응방법을 담은 수사지침을 지난달에 배포했다. 전문업체 의뢰는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거나 수사관이 피해자 동의를 얻어서 이뤄지며 주로 범인들이 장치를 부착하는 피해자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현장 경찰이 육안으로 위치추적장치를 확인했으나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위치추적장치가 증거물로 쓰일 수 있는 만큼 업체 의뢰 시 증거물 보존 효과도 있다고 경찰은 기대했다.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에 탐지 전문업체 의뢰 항목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별도 예산으로 부여되지 않아 수사비 등 다른 항목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