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등법원이 13일 대한축구협회의 문체부 징계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 이번 결정으로 정몽규 회장은 항소심 판결 전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법적 발판을 마련했다.
- 정 회장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종료 후 사퇴를 밝힌 만큼 그때까지 안정적으로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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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법원이 대한축구협회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는 항소심 판결 전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정 회장은 일단 임기를 완주할 법적 발판을 마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문체부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처분으로 축구협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갈등의 시작은 2024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체부는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해 1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정 회장에게 인공호흡기가 됐다. 정 회장은 법적 걸림돌이 사라진 지난해 2월 압도적인 지지 속에 4선 연임에 성공했다. 해당 집행정지 결정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본안 소송 1심의 기류는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축구협회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축구협회 정관상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다. 1심 판결대로 처분이 확정되면 정 회장은 직을 잃을 위기였다.
축구협회는 즉각 반격했다.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어 항소를 의결하고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고등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축구협회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1심 패소로 급박해졌던 정 회장의 거취 문제도 잠시 가라앉았다.
정 회장은 지난 29일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사퇴 시점을 박은 상황에서 법원이 집행정지까지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은 본인의 공언대로 월드컵 종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psoq133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