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의회가 1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 도시계획위가 맡던 정비위원회 기능을 분리해 독립 운영·전문 심의체계를 구축했다
- 소위원회·비밀준수 규정을 신설해 심층 검토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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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문 심의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이복조 의원(국민의힘·사하구4)이 발의한 '부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하던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기능을 분리해 독립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일반 도시계획보다 높은 전문성과 빠른 판단이 요구됨에도 도시계획위원회 대행 체계에 의존해 왔다. 이에 따라 사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심의기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대행 규정은 삭제됐다. 대신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근거를 명문화하고, 전문 소위원회 구성과 비밀 준수 의무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안건별 소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면서 대규모·복합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사업 지연 요인으로 지적돼 온 심의 절차가 일정 부분 개선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복조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