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사천시는 10일 민간임대협동조합 임대주택 조합원 가입 시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협동조합 임대주택은 사업 지연·무산과 추가 분담금, 가입비 환불 제한 등 피해 가능성이 있어 가입 전 사업 구조와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
- 시는 일반 임대주택과의 차이를 인지하고 광고만 믿지 말고 계약서 환불 기준과 자금 관리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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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 장기화 경고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가 민간임대협동조합 임대주택 가입과 관련한 시민 피해 우려에 주의를 요청했다.
시는 최근 민간임대협동조합 임대주택 조합원 가입 과정에서 피해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민간임대협동조합 임대주택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발기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일정 임대 기간 이후 분양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경기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등 일부 성공 사례가 있으나 토지 확보와 조합원 모집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협동조합 방식 임대주택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하거나 임차인 모집과 혼동해 참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가입 전 확인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천예수·화전지구 일대에서 관련 조합 가입을 검토할 경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합 탈퇴 시 납부한 가입비 환불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계약서상 환불 기준과 절차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조합 가입 전 사업 구조와 진행 절차, 자금 관리 방식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광고 내용만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기보다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