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북특별자치도가 4일 우분 고체연료 규제특례 실증을 2028년 6월 2일까지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 실증기간 동안 다양한 보조 원료 데이터를 확보해 품질 안정성과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2030년까지 하루 810톤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이 사업으로 새만금 수질 개선과 연간 32만3000톤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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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시험연소 성공·2030년까지 5개 시군 설비 확대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사업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실증 기간이 2년 연장되면서 상용화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전북자치도는 우분 고체연료 생산·판매 사업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실증 유효기간이 기존 2026년 6월 2일에서 2028년 6월 2일까지 연장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자치도와 정읍시, 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우분을 50% 이상 활용하고 톱밥, 왕겨 등 보조 원료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연장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련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도는 연장 기간 동안 흑당박과 폐버섯배지 등 다양한 보조 원료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해 품질 안정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김제자원순환센터에 하루 16톤 규모 생산시설을 구축해 실증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품질과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에 210톤을 공급해 석탄과 94대 6 비율의 시험연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보조 원료별 데이터는 정부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완화 추진 과정에서 정책적 근거로 활용됐다. 저위발열량 기준 완화와 혼합연료 생산 허용 등을 담은 법령 개정 논의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이번 특례 연장을 계기로 익산·정읍·김제시와 완주·부안군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규모 생산시설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81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 생산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에 따라 농경지 퇴비 살포량 감소를 통해 새만금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인(T-P) 배출량을 하루 267㎏ 줄이고, 석탄 대체 효과를 통해 연간 약 32만3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예상된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연장 기간 동안 다양한 보조 원료를 추가 발굴해 연료 품질 안정성을 더욱 높이겠다"며 "우분 고체연료화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새만금 수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