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A씨는 후보자 B씨 측 선거사무관계자 10여 명에게 식사·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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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측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1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후보자 B씨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0조 1항 4호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3항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보상 범위를 위반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관련 위반행위 발견 시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