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G전자는 29일 협력업체 직원 흉기 난동과 관련해 해고통보와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사측은 가해자에게 단지 프로젝트 제외와 타 프로젝트 전환을 제안했을 뿐 정년 후 재고용 계약도 유지돼 사실상 해고가 아니며 괴롭힘 제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 LG전자는 이번 사건을 가해자의 사전 준비된 흉악 범죄로 규정하고 2차 피해를 경계하며 피해자 지원과 협력사 관리 프로세스 전면 재점검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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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G전자가 최근 발생한 사내 협력업체 직원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측이 내세운 해고 통보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범행 동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반박했다. 회사는 피의자가 범행의 책임을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규탄하며, 경찰 조사 협조 및 피해 구성원 회복 지원과 함께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LG전자는 사내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사측은 'LG전자의 해고 통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사측의 설명에 따르면, LG전자는 사건 발생 전인 지난 12일 업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 소속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을 뿐이다. 이에 가해자 소속회사 담당 임원은 사건 당일인 지난 27일 오전 10시 20분경 가해자와 단독 면담을 진행하며 'LG전자와의 프로젝트 제외 및 회사 내 타 프로젝트로 전환'을 제안했다. 해당 면담에서는 어떠한 해고 통보도 없었으며 면담은 오전 10시 43분경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 난동 사건은 이후 오전 11시 13분경 발생했다.
특히 사측은 가해자가 지난 4월 30일자로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소속회사와 추가 1년간의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LG전자와의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것이 '사실상의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평소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는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역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가해자는 지난 2년간 협력업체 소속으로 개발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는 "사건 발생 이후 경찰 등 관련 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동시에 자체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부당한 언행을 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협력회사 동료,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지난 2년간 가해자가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력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협력사 관리 시스템 및 근무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회사 측은 "가해자가 속한 협력회사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인사·근태관리,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기업"이라며 "LG전자는 해당 협력사와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간 측면에서도 사내 협력사를 위한 독립된 전용 업무공간을 정상적으로 제공해 왔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이번 사건을 가해자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흉악 범죄로 규정하고 일방적 주장에 따른 2차 피해를 경계했다.
회사 측은 "흉악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평소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았더라면 소지할 수 없는 흉기를 사용해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가해자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증되지 않은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건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의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재차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