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무안군민 A씨가 28일 뉴탐사 기자들을 선거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 고발인 측은 김산 후보 낙선 목적의 검증 안 된 의혹 보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경찰은 고발장 검토 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이 선거 구도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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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남 무안군수 선거가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논란으로 법적 공방 국면에 들어섰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뉴탐사'의 보도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 A씨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안군민 A씨와 법률대리인 이제일 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는 지난 28일 뉴탐사 소속 강진구 기자 외 2명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안양동안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뉴탐사가 특정 인물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송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산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객관적 자료 없이 의혹을 확산시켰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보도는 공천 대가 금품 약속,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도주 및 은폐, 상습 만취 근무, 방역수칙 위반과 불법 야생동물 취식 의혹 등이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구체적 금액과 정황을 적시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단순 의견이 아닌 진위 판단이 가능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고발인 측은 일부 피고발인이 과거 유사한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전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 소환 등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오른 이번 사건이 지역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