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이 29일 브리지 설계 논란으로 파행했다.
- 대우건설은 롯데설계 위반과 이주비 조건을 문제 삼아 날인을 거부했다.
- 성동구청은 허위확인 주장을 부인했고 서울시 해석이 주목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우건설 "입찰지침 정면 위반 및 실현 불가 설계로 조합원 기망"
롯데건설 "주변 환경 이해 돕기 위한 단순 이미지…대우측 억지"
성동구청 "조감도와 도면 불일치 확인했을 뿐"…향후 유권해석 집중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한강변 재개발의 핵심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브리지(연결다리) 설계' 논란으로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대우건설이 롯데건설의 조감도 일부에서 외부 교통광장과 연결되는 브리지를 포착했다며 지침 위반을 구실로 입찰제안서 비교표 날인을 거부하면서다.
조합은 롯데건설 설계에 문제가 없고 "구청 입회하에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고 일축했으나 관할 성동구청은 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롯데건설은 "해당 브리지는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이미지일 뿐, 실제 제안 내용이 아니며 대우건설의 꼬투리 잡기"라는 입장으로, 시공사 선정이 한 달여 남은 시점부터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 롯데건설 조감도에 넣은 연결 브리지 추정체 두고 진실 공방

29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성동구청은 성수4지구 조합에 도면 불일치 갈등에 대해 조합 측에 각 시공사의 공식 소명 자료를 받아 제출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갈등은 비교표 날인 단계에서 발생했다. 지난 27일 성동구청 공공지원자 입회하에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 절차가 진행되던 중, 대우건설이 롯데건설의 '외부 교통광장 연결 브리지'와 '최저 이주비 20억원' 등이 입찰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우건설은 조감도에서 도면에는 없는 브리지 추정체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문제의 브리지 추정체의 위치는 동일로에서 강변북로로 올라가는 램프 구간으로 대형 차량 통행을 위한 높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이후에도 영구 수직구 및 관리사무실 등이 위치할 서울시 및 국가 소유의 부지다.
서울시의 정비계획 결정 고시문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가 허용한 '입체데크'와 '공공보행통로'는 오직 단지 남측 뚝섬로 대지 레벨에서 한강 수변문화공원 상부 레벨을 연결하는 용도로만 한정되어 있다. 단지 서측의 교통광장으로 연결되는 브리지에 대한 계획은 고시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소유의 교통광장 상공을 가로지르는 브리지를 신설하려면 기존에 확정된 서울시 정비계획의 공간시설 및 교통처리계획을 뒤집어야 한다.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수반하는 중대 변경 사항이므로, 만약 해당 브리지 추정체가 실제 설계 제안이라면 입찰 지침 제5조 17항에 따른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이 조감도에 실현 불가능한 브리지를 임의로 그려 넣어 조합원들을 기망했다고 반발하며 비교표 날인을 최종 거부했다. 20억원 이주비 지원 역시도 일부 조합원의 종전자산 평가액을 초과해 입찰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문제 삼았다.
파행 직후 조합은 조합원 공지 등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조합은 "대우가 주장하는 상대회사 설계의 외부 교통광장과 이어지는 브리지는 도면 확인 결과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임이 공공지원자(성동구청) 입회하에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성동구청의 입장은 다르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저희는 확인했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조합의 주장을 부인했다. 구청 관계자는 "조감도에는 브리지가 있고 건축 배치도에는 브리지가 없다고 지적했을 뿐"이라며 도면 간 불일치를 확인했을 뿐 대우건설의 지적이 허위사실이라고 결론 내린 적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20억원 이주비 지원 등 기타 논란에 대해서도 구청 측은 "해당 건과 관련해 소명 자료가 오지 않아 아직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롯데건설 "이해 돕기 위한 배경 이미지일 뿐…대우의 억지"
롯데건설은 대우건설의 주장이 명백한 억지라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문제의 조감도(CG)는 구역 내로 한정해 스포트라이트를 주었고, 구역 경계 밖은 현존하는 건물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 블러(흐림) 처리한 것"이라며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린 것을 두고 브리지를 제안했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비교표 날인 파행의 책임도 대우건설에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 측은 "성동구청 공공관리자와 조합 관계자 등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2시간 동안 도면을 확인하는 내내 대우건설은 브리지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며 "날인 직전에야 돌연 브리지를 핑계로 서명을 거부하고 퇴장한 것은 애초에 날인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20억원 이주비 지원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롯데건설은 "조합원이 아닌 시공사가 이자를 부담하는 무이자 조건일 경우, 관련 법(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추가 이주비를 제안할 수 있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한 조합 차원에서 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 절차가 녹취돼 있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는 전언이다.
◆ 대우건설 "CG는 핵심 평가 기준, 명백한 기망…비교표 누락도 문제"
대우건설은 비교표 날인 거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에 제출하는 제안서의 CG는 대안설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시공사 선정의 핵심 서류"라며 "실제 공개된 CG에는 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브리지가 명확히 표현됐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까지 묘사되어 있어 단순 참고 이미지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행 과정에 대해서도 "2시간에 걸쳐 롯데건설의 명확한 입찰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돌연 날인을 거부했다는 롯데건설의 주장을 부인했다.
'최저 이주비 20억원' 제안에 대해서도 "입찰 지침상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조건은 제안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20억원 이하의 담보가치를 가진 조합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를 초과하는 이주비를 보장하는 꼴이 되므로 지침 정면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대우건설은 아울러 자사가 제안한 '사업촉진비·추가이주비·분담금 6년 유예' 등에 대한 시공사 연대보증 내용마저 비교표에서 누락되었다며 "중대한 위반과 오류가 있는 비교표에 날인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거부한 것"이라고 전했다.

비교표에 명시된 양사의 사업 조건 격차와 이에 따른 논란도 치열하다. 공개된 비교표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총 공사비 1조3099억원(3.3㎡당 1058만9995원)을, 대우건설은 1조3126억원(3.3㎡당 1097만6036원)을 제안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부분은 이주비 대여 조건이다. 양사 모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를 제시한 가운데, 롯데건설은 '최저 이주비 20억원(조합 요청 시 증액 보장)'이라는 추가 조건을 명시했다. 미분양 발생 시 대물변제 조건에서도 롯데건설은 '최초 일반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은 반면, 대우건설은 최초 일반분양가, 준공 시 감정평가금액, 3.3㎡당 1.5억원 중 조합에 가장 유리한 최고가로 변제하겠다고 제안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공공지원자인 성동구청과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이번 도면 불일치 및 이주비 제안에 대해 어떠한 유권해석을 내릴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