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평이 6월 12일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세미나를 연다
- 광주지법 영광 판결과 제도 동향을 논의한다
- 주민갈등·보상·인허가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이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주민수용성 문제와 관련한 최신 판결 및 제도 동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평은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풍력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의의와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해상풍력발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 피해, 환경 영향, 주민 보상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주민수용성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영광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어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민수용성에 대한 판단을 제시한 첫 하급심 판결을 내놓으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판결은 향후 유사 분쟁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된 주요 판례와 사례를 분석하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 부센터장인 김용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종영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이 개회사를 맡는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장 고세훈 변호사가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어민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의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용길 변호사가 '주민수용성 관련 기타 판례·결정례 종합 검토'를 통해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시 정부 논의사항'을 주제로 최근 정책 동향을 소개한다.
이후 진행되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에서는 정종영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함께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보상 문제, 인허가 절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평 기후에너지센터장인 고세훈 변호사는 "최근 해상풍력 사업에서는 주민수용성과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최근 판결과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