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26일 저작권 침해사이트 긴급차단 보완 대책 논의를 위해 전문가들을 긴급 소집했다.
- 뉴토끼 등 불법 사이트들이 도메인 변경·CDN·텔레그램·VPN 등으로 우회 접속을 반복해 현행 ISP 중심 차단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정부는 긴급 차단 원칙을 유지하면서 8월 11일부터 운영자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으로 불법 사이트 대응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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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26일 저작권 보호 전문가들을 긴급 소집했다. 지난 11일 처음으로 불법 사이트 34곳에 긴급 차단 명령을 발동한 지 보름 만이다. '먼저 차단하고 심의는 나중에'라는 원칙을 제시한 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회 차단 대책 마련 등을 강구했다.

회의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전·현직 위원인 상명대 김종원 교수(컴퓨터)와 숭실대 홍지만 교수(컴퓨터 학부), KT·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삼성SDS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보안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4월 27일 문체부는 긴급 차단·접속 차단 제도 시행을 첫 공식 선언했다. 같은 날, 국내 최대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플랫폼인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는 동시에 서비스 종료 공지를 올렸다. 트래픽 분석업체 시밀러웹에 따르면 이 세 사이트의 월간 방문 횟수는 1억 회를 웃돌았다.
5월 11일 긴급 차단 제도 시행일 첫날, 문체부는 뉴토끼를 포함한 34개 사이트에 긴급 차단 명령을 내렸다. 종전에는 신고 접수부터 차단까지 방통심의위 심의를 거치며 최소 2~3주가 걸렸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문체부 장관이 ISP에 즉각 임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이후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불법성을 검증하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사후 심의로 차단 유지 또는 해제를 확정한다.
하지만 뉴토끼 등 불법 저작물 사이트는 텔레그램에 새 IP 주소를 공지하며 되살아나기를 반복하고 있다. 차단된 사이트들은 대체 사이트로 자동 연결하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유도한 뒤 대체 사이트 주소를 안내하는 방식,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서비스 페이지를 경유해 불법 사이트로 자동 이동하는 수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차단을 회피하고 있다.
긴급 차단 명령은 특정 도메인을 대상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뉴토끼 운영자가 주소를 바꾸면 문체부는 새 주소에 매번 명령을 다시 내려야 한다.

CDN을 통한 우회도 문제다. CDN은 전 세계 분산 서버를 통해 콘텐츠를 빠르게 전달하는 합법 인프라다. 불법 사이트들은 이를 이용해 실제 서버 IP를 CDN 제공업체의 IP 뒤에 숨긴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SP가 도메인을 차단해도 CDN을 경유해 불법 사이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2023년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국내 CDN 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했지만, 위반 시 과태료는 1,000만 원 이하에 그친다.
VPN(가상 사설망)이나 DNS(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 변경만으로도 ISP 차단을 넘어 불법 사이트에 다시 접속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우회 접속 등 해외 서버를 근거지로 삼고 신원을 숨긴 채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에 얼마나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누누티비 운영자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2024년 11월에야 검거하기까지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현행 제도는 ISP 차단에 집중되어 있어, 도메인을 수시로 바꾸고 CDN 뒤에 서버를 숨기고 텔레그램으로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행위를 막을 수단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제 쫓고 쫓기는 싸움이 시작됐다. 요리조리 숨바꼭질을 하며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는 업자들을 엄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점이 있다.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는 끝까지 추적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1일부터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처벌이 현행 5년 이하의 징역·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를 것이다. 불법 복제물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커뮤니티·SNS에 올리는 행위도 처음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고의·상습 침해에는 손해액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된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