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축산물품질평가원이 27일 이력 신고용 표준 QR코드를 도입했다
- 유통업체는 거래명세표 QR코드 스캔만으로 신고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 영세 업체도 시스템에서 QR코드 거래명세표 발급 가능해 편의가 확대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거래명세표 기반의 표준 QR코드를 도입한다. 유통업체의 수기 입력 부담을 줄이고 신고 시간을 단축해 현장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7일부터 '이력 신고용 표준 QR코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QR코드는 거래명세표에 포함되며, 유통업체가 이를 스캔하면 거래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져 간편하게 전산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유통업체가 매입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에서 거래명세표 QR코드만 촬영하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유통 현장의 신고 편의성 확대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주요 육가공업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기업 7곳과 협의해 거래명세표에 표준 QR코드가 포함되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했다. 신고 앱도 함께 개선했다.
ERP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영세 유통업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QR코드가 적용된 거래명세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업체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QR코드 도입을 시작으로 유통업체 신고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번 표준 QR코드 도입은 유통 현장의 신고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사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