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영준) 전원합의체는 21일 비의료인이 서화문신행위(레터링 문신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은 "비의료인이 행하는 서화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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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영준) 전원합의체는 21일 비의료인이 서화문신행위(레터링 문신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은 "비의료인이 행하는 서화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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