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내란특검이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위증 혐의 수사를 종합특검에 의뢰했다.
-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체포방해 2심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를 대통령 판단으로 증언했다.
- 재판부 판단과 달라 위증으로 보고 앞으로도 엄정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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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 전 국무회의, 대통령 판단"…재판부 판단과 배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를 의뢰했다.
내란특검은 13일 공지를 통해 "금일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소유지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 내용 중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증언에 대해, 종합특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2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경위에 대해 위증을 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 자신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가 열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개최됐다는 의미다.
다만 지난 7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그럼에도) 한덕수가 재차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야 한다고 설득해 윤석열이 '정례 국무회의처럼 정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도 계엄 전 한 전 총리의 건의로 국무회의가 소집됐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이 이 같은 부분을 종합해 김 전 장관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위증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특검은 "앞으로도 내란·외환 사건의 공소유지 과정에서의 위증 등 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