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시가 13일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시작한다.
-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며 7월 3일까지 접수한다.
- 카드사 홈페이지나 여민전 앱으로 신청하고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는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차 지급은 지난 4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에 이어 지원 범위를 소득 하위 70% 시민까지 대폭 확대했다. 지급액은 대상자 1인당 15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18일부터 22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
요일별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는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이다.
신청은 개인별로 하되,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해야 한다. 세대주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화폐 '여민전' 앱에서 24시간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나 제휴 은행 영업점을 통한 카드 포인트 지급 등으로도 할 수 있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유선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담당 직원에게 직접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여민전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여민전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지원 대상 포함 여부 및 지원 금액은 오는 16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국민비서 홈페이지 등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 국민콜이나 시 민원콜센터, 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으로 하면 된다.
시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홈페이지 주소(URL) 등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신청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