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2일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 1심 위법 판결 효력을 정지했다.
- 연방국제통상법원이 7일 무역법 122조 오용으로 관세를 위법 판결했다.
- 행정부는 항소하며 관세 징수 지속을 요청하고 장기 정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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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지난 7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CIT는 무역법 122조가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조항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해 이를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됐다. 워싱턴주는 공립 연구기관인 워싱턴대학교를 통해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로 인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날인 8일 항소하면서 1심 판결이 즉시 효력을 가질 경우 수천 명의 다른 수입업자들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심 진행 중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행정부 요청과 관련해 단기 행정 정지를 발령하고 장기 정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소송 당사자들은 7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10% 글로벌 관세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정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긴급 부과한 것이다. 이 조항은 최대 150일까지만 적용할 수 있어 7월 하순이면 효력이 끝난다. 행정부는 그 이후를 대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보다 항구적인 관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