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남선관위가 30일 충남도의회에 기초의원 선거구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 도의회가 28일 천안시 마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확대한 조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 도의회 수정안 처리 부정적 기류 속 5월 1일까지 개정 완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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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기초의원 선거구 조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면서 선거구를 둘러싼 의회와 선관위 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30일 "충남도의회가 지난 28일 의결한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례'가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에 맞게 조속히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문제가 된 조례는 천안시 마선거구를 기존 '성환읍·직산읍·입장면' 2인 선거구에서'성환읍·성거읍·직산읍·입장면' 3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성거읍이 기존 바선거구에서 마선거구로 이동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은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 정수만 1명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구 자체를 변경한 이번 조례는 법 취지를 벗어났다는 판단이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도 위법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성거읍을 기존 선거구로 되돌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다만 도의회 내부에서는 수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선거구 확정 문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만약 임시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기존 조례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충남선관위는 도의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 반영 ▲행정안전부 재의 요구 수용 ▲법정기한인 5월 1일까지 조례 개정 완료 등을 요청했다.
문봉길 충남선관위원장은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조례를 개정해 주길 기대한다"며 "선관위도 확정된 선거구에 따라 공정하고 빈틈없는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