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노동

속보

더보기

CU사태에 '근로자' 범위 사각지대 재조명…"개념 논의 필요하다"는 노동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26일 경남 진주 CU 사례로 근로자 범위 사각지대를 조명했다.
  • 일터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제 도입이 선거 앞두고 지연됐다.
  • 근로자 개념 확대 논의 필요하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절 맞춘 일터기본법 제정 지연 전망
노동부, 근로자 범위 논의 필요성에 공감
실제 착수는 아직 멀어…준비 필요할 듯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남 진주 CU사례로 법적 근로자 범위 사각지대가 다시 조명됐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법(일터기본법) 제정 및 노동자 추정제 도입으로 근로자성 논의의 첫 단추를 끼우려 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입법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또 새로운 근로자 개념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아직 준비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정부·국회·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동절 직전 마지막 본회의가 지난 23일로 끝나면서 당초 목표한 시기를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절(5월 1일)에 맞춘 일하는 사람 패키지 입법을 예고했다. 일터기본법을 제정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경남 진주에서 화물연대와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김영훈 장관 페이스북] 2026.04.24

목표 수준을 본회의 통과에서 상임위 논의로 낮춰 봐도 이날 기준 오는 31일까지 상임위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논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현재 국회 관심은 선거에 쏠려 있다. 지선과 원 구성 일정을 고려하면 상반기 내 논의되기 어렵고, 기노위 위원들이 바뀐 후에야 살펴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일러도 오는 6월 중순 이후다.

일터기본법 제정안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새로운 노동형태 확산이라는 현실과 법·제도 사이의 구조적 공백을 채워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당시 "두 과제는 기술변화와 고용형태의 다변화 속에서 기존 법과 제도의 틀만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던 권리 밖 노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U 사례가 현재 수준까지 치달은 배경에는 노동자성이 있다. 화물연대는 그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법외노조로 활동해왔다. 노동계는 최근 사법부 판결 등을 언급하면서 연대와 조합원의 노동자성을 주장한다. 노동자성 논의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조명된 셈이다. 일터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개념 논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다. 

김영훈 장관이 지난 23일 이번 사태 관련 "형식보다는 실질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라도 경제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례에 적용되는 노동자성 해석은 정리된 모양새지만,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 참석해 있다.2026.04.20 gdlee@newspim.com

일터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들이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짜 3.3' 등이 회사와 민사소송을 할 때 노동자 추정제가 적용된다. 2024년 기준 특고·플랫폼 비임금 노동자 869만명을 모두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 형사 사건도 바뀌는 것은 없다. 국가가 위법 여부 및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기본법' 형식을 지적한다. 일터기본법은 기본법인 만큼 선언적 성격이 적지 않다. 노동부도 일터기본법 제정 이후 다른 개별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앞서 전망한 바 있다. 일부 노동계는 일터기본법으로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어렵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월 국회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근간은 근로기준법"이라며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지 않은 채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사각지대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근로자 범위가 좁은 것은 맞다. 근로기준법 2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보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근로자 범위가 더 넓다.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한 사업이나 사업장에 종속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고용관계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다.

[서울=뉴스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총선 정책요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024.03.06

법마다 근로자 범위가 서로 다른 이유는 각 법의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는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해 직접적인 보호'다. 노동조합법은 노사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헌법상 근로자 개념이다. 현행 헌법은 근로자가 보호의 대상이라고 본다. 헌법 32조 1항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은 임시방편에 그칠 것으로 본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근로기준법으로 바로 포섭하기 어려운 유형의 노동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매번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터기본법 제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근로자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과거의 사용 종속 관계 판단으로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 범위 관련 논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착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이라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AI 랠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글로벌 증시가 반도체주 급락 충격에서 벗어나 반등에 나서고 있다. 브로드컴(AVGO)의 실적 전망 실망으로 촉발된 AI(인공지능) 관련주 매도세가 진정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월가에서는 향후에도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선물은 0.7% 올랐고 유럽 기술주도 이틀 연속 상승하며 지난주 낙폭 일부를 만회했다. 한국 코스피도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8% 넘게 급등했다. 앞서 글로벌 증시는 지난 금요일 브로드컴의 실망스러운 전망이 AI 관련주 전반의 고평가 우려를 자극하면서 큰 폭의 조정을 겪었다. 미국 반도체주 급락은 아시아와 유럽 증시로 확산되며 글로벌 기술주 전반을 흔들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번 조정을 강세장 종료 신호가 아닌 '건강한 숨 고르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브로드컴 간판 [사진=블룸버그통신] ◆ "조정은 매수 기회" 미국 에드워즈자산운용의 로버트 에드워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기술주 조정을 "투자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급격한 하락이 나올 때마다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매출 성장과 기업 이익 증가라는 강력한 펀더멘털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했다. 에드워즈는 올해 말 S&P500 지수가 77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인선 불확실성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연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경우 7~12% 수준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강세장에서는 급등과 급락이 반복된다"며 "변동성은 강세장에 참여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입장료"라고 강조했다. ◆ "성장 스토리 훼손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조정을 기술주 거품 붕괴가 아닌 가격 재조정 과정으로 해석했다. 컬럼비아 스레드니들 인베스트먼트의 앤서니 윌리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약세는 성장 스토리의 붕괴가 아니라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가격 수준을 재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AI 낙관론에 힘입어 미국 증시는 9주 연속 상승했지만 예상보다 강한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이 금리 전망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산업의 다음 성장 단계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 비용과 과도하게 집중된 투자 포지션도 최근 조정의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 씨티 "AI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충돌" 씨티그룹은 최근 조정 이후 미국 증시 수급 구조가 오히려 더 건전해졌다고 평가했다. 씨티는 올해 말 S&P500 목표치를 기존 7700포인트에서 81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수준보다 약 10% 높은 수치다. 다만 시장 내부에서는 AI 강세론자와 약세론자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는 147억달러 규모의 신규 공매도 포지션이 구축된 반면 47억8000만달러 규모의 신규 매수 포지션도 유입됐다. 씨티는 "거시경제 둔화를 우려하는 투자자들과 AI 관련주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보는 투자자들이 동시에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재 나스닥 매수 포지션의 72%가 여전히 수익 구간에 있는 만큼 이번 주 예정된 주요 기술기업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차익실현 매물이 다시 출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월가의 전반적인 시각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AI 투자 확대와 견조한 기업 실적, 대형 IPO 기대감 등이 미국 증시의 상승 흐름을 지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세장은 이어지겠지만 변동성 역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6-06-09 21:57
사진
앤스로픽, '클로드 페이블 5' 출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자사 미토스(Mythos)급 AI 모델의 일반 공개 버전을 출시했다. 지난 4월 출시 직후 AI가 인간을 향한 사이버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충격을 준 후 안전장치가 강화된 버전이다. 앤스로픽은 9일(현지시간) 미토스급 AI 모델의 공개 버전인 '클로드 페이블 5(Claude Fable 5)'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이버보안 같은 위험 분야에서의 사용은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적용했다. 4월 미토스 프리뷰 출시가 소프트웨어 결함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전 세계에 충격파를 보낸 지 두 달 만이다. 당시 미토스 프리뷰는 인기 소프트웨어들에서 수천 건의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아내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러한 능력은 보안 강화에 활용될 수 있지만, 사용자 의도에 따라 곧바로 강력한 사이버 무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앤스로픽이 이날 공개한 클로드 페이블 5는 광범위한 사용을 위해 만든 가장 강력한 모델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분석에서의 성능이 강조됐다. 노트북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앤스로픽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앤스로픽은 공식 발표문에서 "클로드 페이블 5는 일반 사용을 위해 안전하게 만들어진 미토스급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 모델은 앤스로픽의 기업 고객과 유료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사이버보안과 생물학을 포함한 특정 고위험 분야에서 응답을 차단하는 새 안전장치 덕분에 광범위한 출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앤스로픽은 같은 날 가드레일이 제거된 '클로드 미토스 5(Claude Mythos 5)'도 함께 출시했다. 다만 이 모델은 소규모 사이버 방어 인프라 제공업체들을 대상으로만 출시된다. 회사는 클로드 미토스 5를 초기에 미 정부와 협력하는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에 접근 권한이 있던 사용자들은 새 클로드 미토스 5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회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광범위한 신뢰 접근 프로그램(Trusted Access Program)을 통해 클로드 미토스 5의 접근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로드 페이블 5는 앤스로픽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사업설명서를 비공개 신청했다고 발표한 지 수일 만에 나왔다.  앤스로픽은 지난해 약 100억 달러의 연간 매출에서 5월에는 매출 런레이트가 47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9650억 달러 기업 가치로 자금 조달 라운드를 마무리하면서 3월 말 8520억 달러로 평가된 주요 경쟁사 오픈AI를 추월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6-10 02: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