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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의료사고 발생 7일 내 '설명'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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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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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23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켰다.
  • 중대 의료사고 시 의료진은 7일 내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와 책임보험 의무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환자대변인·옴부즈만 제도 법제화
의료기관 책임보험도 '의무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공포 1년 뒤 시행…보장 구체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사고 시 환자와 의료진을 모두 보호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망이나 의식불명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은 7일 이내에 사고 경위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대신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산부인과, 소아외과 전문의와 8개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 의료사고 고액 배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산모 사망의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의료사고 시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은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의료사고 발생 초기 당사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설명의무 이행 기간은 보건의료개설자 등이 의료사고 발생을 안 날부터 7일로 규정했다. 설명의무 이행 중 위로, 공감, 유감 표현에 대해 재판상 증거능력을 배제해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조정 당사자 조력제도(환자대변인), 옴부즈만을 법제화하고 당사자의 참여권 확대를 위해 필요 시 조정기일의 2회 이상 운영, 조정 당사자의 재감정·추가 감정 신청권을 명시했다.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개시 사건에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 등을 추가·확대했다.

의료기관 책임보험도 의무화한다. 의료인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고액배상 보험'에 대해서는 국가 보험료 지원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당초 대안적 제도로 도입된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는 삭제된다. 개정안 시행 전에 청구된 손해배상금 대불에 대해서는 종전 대불 제도에 따라 심사·지급하도록 부칙을 마련해 의료사고 피해 회복 공백을 최소화했다.

[사진=뉴스핌 DB]

불가항력 의료사고 시 국가책임도 강화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은 기존 '분만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확대된다. 보상 대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유형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복지부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부담도 완화된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위험 내재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익성 등을 고려해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책임보험 가입, 설명의무 이행, 손해를 전액 배상할 때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기소되는 경우에도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을 사전 심의하는 등 의료사고 수사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책임보험 보장기준' 등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사고 관련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이 서로 신뢰하며 존중하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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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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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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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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