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정부가 환자권익 강화를 위해 신설을 요청한 의료안전환자권리과가 행안부의 보류로 무산됐다.
- 행안부는 환자기본법 시행이 내년 4월이고 의료분쟁조정법이 미통과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해당 법안은 이번 주 통과가 유력하다.
- 환자단체는 정책 추진의 실무 조직 부재로 법만 있고 정책이 없는 지각 시행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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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자기본법 통과로 권익↑
환자권리과 신설 요청한 복지부
환자단체 "의지 부족, 실망스러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환자 권익을 강조하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 국민(환자)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료안전환자권리과' 신설이 보류됐다. 정부는 향후 환자권리 강화 위한 조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안전환자권리과' 신설 요청을 보류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말 행안부에 '의료안전환자권리과' 신설을 포함한 수시 직제 개편을 요청했다. 이 정부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사를 보호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환자권익 지원'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환자 중심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회도 지난달 환자가 의료서비스 주체로 안전하고 존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환자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환자가 자신의 진료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환자기본법' 통과로 환자단체들의 숙원이었던 환자 전담 조직 신설 논의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의사, 간호사 등 공급자 중심의 의료 정책에서 소외됐던 환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환자정책국'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복지부가 이를 수렴해 '의료안전환자권리과' 신설을 행안부에 요청해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행안부가 제동을 걸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행안부는 '환자기본법' 시행 시기가 내년 4월이고 해당 과에서 맡게 될 '의료분쟁조정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지난해에는 '환자기본법' 통과가 안 됐다며 직제 개편을 반려했는데 올해 또 다른 이유를 들고 나선 것이다.
행안부의 해명과 달리 '의료분쟁조정법'은 이번 주 본회의 상정과 통과가 유력한 상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환자 권익 보호라는 정부의 핵심 기조를 외면한 행안부의 판단은 입법 상황조차 제대로 읽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와 '뒷북 행정'을 하도록 했다는 비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직 신설 무산으로 인해 정부가 공언했던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조성'은 법 통과만 남긴 채 공중에 뜰 전망이다. '환자기본법'을 내년 4월에 시행하려면 올해 환자를 위한 정책을 살피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 단체 등록 절차 마련 등 세부 실행 계획도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할 직제 개편 실패는 정책 추진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직제 개편을 넘기면 내년 하반기에나 조직 신설 논의가 가능해 법만 있고 정책은 없는 '지각 시행'이 현실화된다.
이와 관련,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안전뿐 아니라 환자 권리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법 체계가 이뤄졌으면 그에 맞는 조직이 갖춰져야 하는데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은 굉장히 큰 이슈인데도 과장 한 명에 사무관 한 명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환자 안전이나 피해 구제 관련해 적극적인 의지를 펼치고 있는데 이 판단은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법이) 내년 4월 시작이라면 조직 개편을 지금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