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하운드13이 22일 웹젠과의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 웹젠 MG 미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스팀 출시를 준비 중이다.
- 웹젠은 소송과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며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웹젠, 계약 효력 확인 소송 및 하운드13 자체 퍼블리싱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모바일 게임 드래곤소드를 둘러싸고 개발사 하운드13과 퍼블리셔 웹젠 간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하운드13이 웹젠의 미니멈 개런티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며 독자 퍼블리싱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웹젠은 이에 대한 소송과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하운드13은 전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웹젠이 퍼블리싱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약정한 선매출정산금(미니멈 개런티·MG)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지난 2월 13일자로 해지됐다는 설명이다.
하운드13은 웹젠과 퍼블리싱 계약 해지에 따라 드래곤소드의 스팀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에 최근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 스팀 페이지를 개설하고 오는 7월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웹전과의 계약 해지 갈등으로 드래곤소드는 그간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하고 공지 시점 이후 결제 기능이 중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운드13의 계획대로라면 드래곤소드가 싱글 플레이 패키지판으로 전환돼 출시되는 것이다.
웹젠은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스팀 출시 준비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독단적 결정이고 지적했다. 웹젠은 공지를 통해 "개발사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스팀 출시 준비는 웹젠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개발사가 독단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퍼블리셔로 국내 게임 정상화를 개발사에 촉구해왔으나 개발사는 국내 서비스 추가 지원 대신 스팀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취지의 입장만 밝혀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웹젠은 퍼블리싱 계약의 효력을 명확히 하는 관련 소송과 하운드13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법정 싸움으로 번질 경우 MG 미지급의 책임 인정 여부가 퍼블리싱 계약 해지 여부를 가를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운드13은 계약에 명시된 MG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고 하는 반면 웹젠은 MG 잔금을 지급하고 이후 서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합의 중인 상황에 하운드13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하운드13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시점에 MG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은 웹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실제로 하운드13이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절차를 따랐는지, 웹젠의 MG 미지급이 계약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서 당장 하운드13이 출시 준비 중인 드래곤소드 패키지판의 운명도 갈릴 예정이다. 가처분 인용 시 7월 드래곤소드 스팀 출시는 연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기각 시에는 예정대로 출시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본안 소송도 이어질 예정으로 드래곤소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웹젠은 드래곤소드 외에 상반기 마땅한 신작이 없어 이번 퍼블리싱 계약 효력 확인이 절실한 상황이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작 부재로 실적 성장 우려가 주가를 발목잡고 있는 상황에서 드래곤소드가 개발사와 마찰로 퍼블리싱 계약 해지 이슈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종원 BNK투자증권 연구원도 "올해 1분기 실적이 드래곤소드 흥행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였지만 퍼블리싱 계약 분쟁으로 결제 중단과 환불 조치가 발표되며 실적 가시성이 저하됐다"며 "드래곤소드 서비스 정상화와 신작 IP 출시에 따른 수익 확장성이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젠은 "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정리하고 안정적 서비스 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하운드13도 "웹젠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며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