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22일 이상민 전 장관 내란 항소심 변론을 종결한다.
- 같은 법원은 21일 권성동 의원 통일교 정치자금 항소심 결심을 진행한다.
- 중앙지법은 23일 설탕 담합 1심 선고와 강제동원 손배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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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손배소 2심 선고…"개인청구권 소멸 아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마무리된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결심 절차도 진행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 권성동 항소심 결심…정치자금 1억 수수 혐의
앞선 공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전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전 장관에게 계엄 관련 계획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과 관련해 이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기억이 엇갈리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민은 단전·단수가 기재된 문건이 (집무실에) 있었다고 말한다. 누구나 충격 받을 만한 '단전·단수'라는 내용이 계엄 직전에 집무실에 있으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증인은 그런 부분을 전혀 기억 못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단전·단수 조치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법원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권 의원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설탕 담합' 선고·강제동원 손배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 및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삼양사 전 대표와 CJ제일제당 전 고위임원 등을 구속 기소했으며, 양사 법인과 임직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업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설탕 가격 인상 여부와 시기, 폭 등을 사전에 조율해 약 3조 2715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창형)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강제 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원고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자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단하면서도 청구권 협정 체결만으로 일본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일본이 제공한 3억 달러의 무상자금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된 경제 협력 자금으로 판단해 원고들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