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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I 요약] 채해병 특검 기소 첫 판단…이종호 '증거인멸교사'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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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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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은 2일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 특검팀은 임성근 구명로비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구형 휴대폰 파손을 지시했다고 기소했다.
  •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보고 교사 증거 부족과 자기 증거 인멸 법리로 무죄를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法, 특검 입증 부족…"교사범 단정할 증거 없다"
"자기 사건 증거 인멸은 무죄"…대법 판례 적용 '결정타'
특검 "직접 손 보태면 무죄라니"…7일 항소 나서

*[판결문 AI 요약]은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무죄'로 나왔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사건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교사범으로 단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뉴스핌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차모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연기 날 때까지 밟았는데"…法 "지시 아닌 같이 한 범행"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진=뉴스핌 DB]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2025년 7월 10일 압수수색으로 갤럭시S24 휴대폰을 압수당한 뒤, 구형 갤럭시On7 휴대폰을 꺼내 사용하다 닷새 만에 이를 파손·폐기한 혐의로 기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같은 달 15일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지인 차씨 부부를 만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에서 구형 휴대폰에 있는 통화·메시지내역 정보를 갤럭시S25로 옮긴 뒤, 주차장으로 돌아와 구형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다.

이 전 대표와 차씨는 번갈아 발로 밟아 휴대전화를 부쉈고, 파손된 기기는 200m 떨어진 농구장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차씨에게 파손을 '지시·교사'했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증 영상(수사관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과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두 사람이 휴대폰을 함께 밟았다고 봤다. 차씨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지시했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채증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고, 혐의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나온 차씨의 방어적 진술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특히 이 전 대표가 서비스센터 방문부터 파손·폐기까지 모든 실행 행위에 관여한 공동정범(지시가 아니라 범행을 함께 실행한 공동 가담자)인 만큼, 교사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자체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지배 및 실행행위 분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증거인멸의 교사범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 法 "자기 사건 증거는 부숴도 무죄"…특검 "황당한 면죄부" 즉각 반발

교사·공동정범 문제와 별개로, 재판부는 증거인멸죄 법리상으로도 이 전 대표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앨 때 성립한다.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설령 그 행위가 다른 공범의 사건 증거까지 없애는 결과가 됐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문에 쓰인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재판부는 이 판례에 기반해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수사 대상자로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의 증거 인멸이 됐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사진은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판결문에서 이 전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상 자신이 수사 대상임을 인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채해병 특검법에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는데, 이 전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제가 김건희 씨와 임성근 장군과 연락한 것이 밝혀지면 저나 임 장군, 윤석열 대통령실 모두 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지요"라고 진술하며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 가능성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해 이 전 대표가 당시 피의자로 입건되진 않았더라도 자신의 형사책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기 이익을 위해 휴대폰을 없앤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으로 직접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인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검팀이 주장한 '방어권 남용'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형 휴대폰에 있던 내용이 이미 새 휴대폰으로 복사됐고, 새 휴대폰은 이후 수사기관에 압수됐으며, 달리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갤럭시S25로 복사했고, 갤럭시S25가 이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됐다"며 "달리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오후 항소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무죄, 그의 지인은 타인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유죄라고 판시했다"며 "이같은 논리가 확정된다면, 앞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자들에게 '누군가에게 시키기만 하면 교사죄가 되지만, 직접 손을 보태면 오히려 무죄가 된다'는 황당한 범행의 지침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법 기술을 앞세운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이 법과 상식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선례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항소하여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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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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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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