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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I 요약] 채해병 특검 기소 첫 판단…이종호 '증거인멸교사'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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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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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은 2일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 특검팀은 임성근 구명로비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구형 휴대폰 파손을 지시했다고 기소했다.
  •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보고 교사 증거 부족과 자기 증거 인멸 법리로 무죄를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法, 특검 입증 부족…"교사범 단정할 증거 없다"
"자기 사건 증거 인멸은 무죄"…대법 판례 적용 '결정타'
특검 "직접 손 보태면 무죄라니"…7일 항소 나서

*[판결문 AI 요약]은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무죄'로 나왔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사건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교사범으로 단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뉴스핌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차모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연기 날 때까지 밟았는데"…法 "지시 아닌 같이 한 범행"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진=뉴스핌 DB]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2025년 7월 10일 압수수색으로 갤럭시S24 휴대폰을 압수당한 뒤, 구형 갤럭시On7 휴대폰을 꺼내 사용하다 닷새 만에 이를 파손·폐기한 혐의로 기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같은 달 15일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지인 차씨 부부를 만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에서 구형 휴대폰에 있는 통화·메시지내역 정보를 갤럭시S25로 옮긴 뒤, 주차장으로 돌아와 구형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다.

이 전 대표와 차씨는 번갈아 발로 밟아 휴대전화를 부쉈고, 파손된 기기는 200m 떨어진 농구장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차씨에게 파손을 '지시·교사'했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증 영상(수사관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과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두 사람이 휴대폰을 함께 밟았다고 봤다. 차씨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지시했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채증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고, 혐의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나온 차씨의 방어적 진술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특히 이 전 대표가 서비스센터 방문부터 파손·폐기까지 모든 실행 행위에 관여한 공동정범(지시가 아니라 범행을 함께 실행한 공동 가담자)인 만큼, 교사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자체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지배 및 실행행위 분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증거인멸의 교사범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 法 "자기 사건 증거는 부숴도 무죄"…특검 "황당한 면죄부" 즉각 반발

교사·공동정범 문제와 별개로, 재판부는 증거인멸죄 법리상으로도 이 전 대표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앨 때 성립한다.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설령 그 행위가 다른 공범의 사건 증거까지 없애는 결과가 됐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문에 쓰인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재판부는 이 판례에 기반해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수사 대상자로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의 증거 인멸이 됐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사진은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판결문에서 이 전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상 자신이 수사 대상임을 인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채해병 특검법에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는데, 이 전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제가 김건희 씨와 임성근 장군과 연락한 것이 밝혀지면 저나 임 장군, 윤석열 대통령실 모두 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지요"라고 진술하며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 가능성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해 이 전 대표가 당시 피의자로 입건되진 않았더라도 자신의 형사책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기 이익을 위해 휴대폰을 없앤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으로 직접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인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검팀이 주장한 '방어권 남용'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형 휴대폰에 있던 내용이 이미 새 휴대폰으로 복사됐고, 새 휴대폰은 이후 수사기관에 압수됐으며, 달리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갤럭시S25로 복사했고, 갤럭시S25가 이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됐다"며 "달리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오후 항소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무죄, 그의 지인은 타인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유죄라고 판시했다"며 "이같은 논리가 확정된다면, 앞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자들에게 '누군가에게 시키기만 하면 교사죄가 되지만, 직접 손을 보태면 오히려 무죄가 된다'는 황당한 범행의 지침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법 기술을 앞세운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이 법과 상식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선례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항소하여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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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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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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