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평택해양경찰서가 7일 양귀비·대마 밀경작 단속을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
- 어촌·도서 지역 민간요법 재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 단속한다.
- 허가 없는 재배·매매·투약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 처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7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어촌 마을과 도서 지역에서 민간요법 등을 이유로 한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매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일부 해안가와 도서 지역에서 밀경작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의 허가 없는 재배, 매매, 투약 행위로, 해경은 밀경 사범 및 예상 지역을 미리 파악해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해경 서부원 수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면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법상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사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