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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용적률, 법적 상한 1.4배까지 받는다…'통합승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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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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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6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확대해 140%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 공공택지 사업 협의양도인 기준 명확화와 통합승인 규모를 330만㎡로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심 복합사업의 용적률 확대,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로 사업성 개선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확대, 공공주택 물량 조정 유연화 등 공급 '총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앞으로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택 밀집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할 때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40%를 받을 수 있다.

또 공공택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을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로 한정한다.  아울러 신속한 공공택지 사업을 위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공공택지 규모를 330만㎡ 이하로 확대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한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지만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현행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한다.

DL이앤씨·삼성물산 컨소, '증산4구역 도심공공복합사업' 단지 투시도 [자료=DL이앤씨]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련된 인센티브가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역 의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협의양도인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했다. 공공택지 사업 과정에서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의양도인 제도가 있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그간 지적되고 있었다.

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양도인의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함으로써 토지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요건이 보다 명확해지고 공공주택사업자의 협조 요청도 원활해져 전반적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승인제도가 확대된다. 신속한 공공택지 사업을 위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한다.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000가구)가 대표적인 통합제도 적용 지구다. 용현지구는 후보지 발표 이후 각종 절차를 거쳐 통합승인을 이행할 계획이며 타 지구 대비 지구계획 승인이 약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택지 내 공공주택 배분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LH 직접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사업의 수요·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공택지 지구계획 등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하고 대신 건축(3→2인), 철도(2→1인)분야 전문가를 감축하도록 했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기 발표한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등을 보완해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해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을 이끌어낼 계획이며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방점을 두고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절차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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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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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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