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허성무 의원이 30일 SNS 피싱 대응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지난해 SNS 피싱 피해는 5만2185건에 2조3755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 개정안은 메신저 사업자에 가입·접속국 표시와 의심계정 정지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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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해외 접속 계정 식별 의무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성산)은 급증하는 SNS 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허 의원실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피싱 피해는 5만2185건, 피해액은 2조37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4만2565건, 1조7304억원)보다 피해 건수는 22.6%, 피해액은 37.3%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유형은 ▲메신저피싱(지인 사칭)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보이스피싱 ▲스미싱(악성코드) ▲투자리딩방 사기 ▲몸캠피싱 ▲노쇼사기 ▲직거래사기 ▲허위 광고형 팀미션사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전체의 90% 이상이 중국·필리핀·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싱 수법이 복잡해지고 해외 범죄 조직이 늘어나는 데 비해 메신저 플랫폼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미비해 이용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번호로 가입한 계정을 해외에서 접속할 경우 이용자가 이를 식별할 수 없어 피해가 확대된 사례도 많았다.
개정안은 메신저 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입국과 접속국이 다를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고, 의심 계정 신고 체계 및 즉시 정지·고지 시스템을 갖출 것을 의무화했다.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피싱 피해는 발생 후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범죄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성무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김동아·전진숙·김정호·전종덕·박선원·조인철·한정애·김용만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