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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갈2지구 용도지역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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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가 23일 신갈2지구 자연녹지와 제1종 주거지역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안을 추진했다.
  • 시는 20일 용인시의회에서 안건 의견 청취를 진행했고 시의회는 원안 가결했다.
  • 시는 4월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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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265세대 아파트 건설 원안 가결
주민 제안 반영, 4월 이후 최종 결정 예정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주민 제안으로 '신갈2지구' 사업 대상지의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301회 제2차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사업 대상지 용도 변경안을 논의한 뒤 원안 가결했다.

'신갈2지구 지구단위계획 사업'은 기흥구 신갈동 127-20번지 일원(총 면적 2만750㎡)에서 최고 24층·265세대 규모 공동주택(용지 1만2849㎡)과 기반시설(7901㎡)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의회는 심사 과정에서 ▲용구대로 진출입 구간 교통 혼잡·사고 예방을 위한 가감속 차선 설치 ▲주변 아파트 주민 피해 최소화 ▲차량 진출입 원활화를 위한 가감속 차로 확보 ▲공공기여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무리한 토지 이용계획 지양 ▲공공기여금 필요 분야 활용 ▲어린이공원→소공원 변경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제안으로 접수된 변경안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으며, 4월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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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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