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13일 제15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본회의 산회 후에는 '제21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열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시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23건이 의결됐다. 행정사무감사는 통상 6월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지만, 올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기를 고려해 9월로 연기할 방침이다.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GSPEL 구축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창원 지하고속도로 조속 추진 건의안'(황점복 의원) 등 7건의 건의안도 가결됐다.
본회의 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서영권·박해정·김수혜·전홍표·문순규·오은옥·김우진 의원 등 7명이 시정 현안과 정책 의견을 제시했다.
손태화 의장은 "오늘의 다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창원시의회는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 종료 후 열린 기념식은 2005년 당시 마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역사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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