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한국사 강사 출신인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 등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경찰이 각하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 씨와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대령) 등이 안 부대변인을 지난달 24일 고발한 건을 불송치하기로 지난주 결정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전 씨와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계엄 당시 국회 경내로 진입한 군인의 총부리를 움켜쥔 것이 무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 부대변인에 대해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경찰은 전 씨 등이 제기한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안 부대변인을 직권남용, 군용물범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에도 안 부대변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범죄 혐의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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