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시절 '계엄사 구성 지원' 의혹
주성운 지작사령관도 징계 검토… "계엄 라인 징계 확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12·3 불법 비상계엄' 관여 의혹으로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강동길(해사 41기) 해군참모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해군 수장 교체 사례다.
국방부는 이날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 "국방부의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한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치를 의결했다. 강 총장은 지난해 9월 3일 취임한 지 약 6개월 만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강 총장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으로,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그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군사지원본부장은 합참 계엄과장 직속 라인으로, 당시 합참차장이 계엄사 구성 지원을 지시했을 때 이를 실무선에 전달한 혐의가 확인돼 징계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같은 달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배제 및 수사 의뢰한 주성운(육사 47기)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의 징계 여부도 검토 중이다. 주 사령관은 당시 제1군단장으로 계엄사 작전계획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 총장 사퇴로 작년 하반기 이후 이어진 '12·3 계엄사령부 라인' 고위 장성 징계 여파가 해군 지휘부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