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인사 후 실무자급 인사 이어질 듯
6월 지방선거 변수로 경찰청장 인사 지연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경찰청장 파면에 이어 '12·3 비상계엄' 관련 징계로 일부 시·도경찰청장이 직위해제되면서 인사 지연과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부산·경북·충남·충북 4곳 시도청장이 직위해제로 공석이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은 헌법존중TF에서 지난달 12일 징계 의결을 내리면서 직위해제됐다.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은 최근 대통령실 국민안전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됐다. 일선서 중에서도 인천 남동경찰서(경무관급)와 대구 동부경찰서, 강원 인제경찰서 서장이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후속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직무대리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최대한 서둘러서 후속 인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인사는 대다수 시도청장이 포함된 치안감 인사 후 경무관과 총경에 대한 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 임명권과 추천권을 각각 갖는 이재명 대통령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해외 순방 중이어서 당장 인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장 공백 상태도 길어진다. 2024년 12월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1년 3개월 째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파면됐고 지난달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경찰청장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경찰청장 후보로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1966년생으로 올해 정년을 맞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임기 도중이라도 정년이 되면 사퇴해야 한다. 실제 지난 2018년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임기 2개월을 남기고 정년을 이유로 퇴직했다.
국회에서는 청장 임기 부임 후에는 정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법 개정 여부에 따라 경찰청장 후보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경찰청장 인선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행 체제에서 치안 업무와 정부 정책이 큰 차질없이 이뤄진 점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청장 인선에 부담을 느끼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경찰 지휘부 인사가 늦어지면서 치안 공백과 함께 내부에서는 조직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따른 우려도 나온다. 고위직 인사가 미뤄지면서 실무자급 승진 및 전보 인사도 미뤄지고 있어 뒤숭숭한 분위기도 나오는 모습이다.
한 총경은 "대행 체제에서도 업무는 큰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휘부 공백에 인사가 미뤄지면서 내부 분위기는 좋지 못한 편이다"며 "승진 대상자들이나 실무자들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