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 일대 토지거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대전시는 도심융합특구지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상당 부분 축소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1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특구 개발 위치와 사업 계획이 구체화된 데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026년 3월 만료를 앞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대전시는 장기간 유지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사업이 구체화된 핵심 구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정으로 도심융합특구지구 내 규제 면적은 크게 줄어든다. 선화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되며, 역세권구역은 기업혁신·성장 플랫폼 조성사업 구역 4만1411㎡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조정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오는 3월 9일부터 발생한다. 해제 및 축소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부과됐던 실거주 및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정재욱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도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이번 조치로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투기 우려가 있는 핵심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세부 내용은 대전시와 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