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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드론 촬영' 중국인 처벌 가능해져...국정원 "간첩법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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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행위로부터 국가 안보 수호의 기반 마련"
최근 5년 동안 외국인 기술 유출 107건 적발
"첨단·방산 기밀 유출은 생존 직결된 간첩행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이 27일 간첩죄 개정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간첩죄 개정 관련 국가정보원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형법 제98조 개정(제98조의 2 신설)과 관련, 고도화된 외국 등의 간첩 행위로부터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특정 법률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환영 입장을 낸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서울 내곡동 청사를 중국인들이 드론까지 띄워 무단촬영하는 등 보안 침해 의심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과거 간첩죄 대상에 북한을 제외한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 등의 법적 허점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4년 11월에는 중국인 남성이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가 있다.

대북부처 당국자는 "국정원과 경찰 등이 공개하지 않는 중국인 관광객 위장 간첩행위 의심 행위 등 외국인에 의한 보안 침해 사범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그간 우리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한다는 판단하에 해외 기술유출 차단 및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다만 안보와 국익에 치명적인 국가기밀이나 국가 핵심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해도 법적 미비로 인해 대처에는 한계가 있어 '적국에서 외국으로'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을 절감해왔다"고 강조했다.

해외 기술유출과 관련해 국정원은 지난 2021년부터 5년 동안 107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간첩죄 개정을 계기로 방첩조사 역량을 가다듬고 첩보 수집부터 수사기관의 사법처리에 이르는 전방위적 '안보 수호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외교ㆍ국방 분야 등 전통적 안보 개념을 넘어 첨단ㆍ방위산업기밀 유출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을 위한 '경제 안보 전반'의 제도적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국익의 중추인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2차전지ㆍAI 분야 등을 겨냥한 외국의 악의적인 기술유출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며 "법무부ㆍ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공조망 구축과 함께 사법 체계 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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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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