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손실보상, 조합 자발적 선택 사항…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법령에 따른 이주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재개발구역내 단기 거주 세입자도 거주 기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 '비(非)법적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이주비 보상 손실은 사업 용적률 상향으로 보상될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법적 세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자발적 손실보상 시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즉시 시행된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주 시 이주비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 손실보상은 조합이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보전한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이내에서 비대책 세입자의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구역지정 공람공고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전체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보상액을 산출한다.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법적 보상액의 일정 비율(예: 30%, 50%, 70% 등)로 최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역지정 공람공고일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총 2920일이 걸린 A구역 세입자가 1395일을 거주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이 구역의 4인 가족 세입자 이주 보상비가 2607만원일 때 1395일에서 2920일을 나눠 준 금액인 124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구역지정 공람공고일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2340일이 소요된 B구역에 2125일을 거주한 세입자는 법적 이주비 2000만원 가운데 거주기간을 적용한 1816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정비계획 변경은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한다.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선방안 적용시 기존 계획된 용적률을 10%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손실보상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인센티브 도입은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는 용적률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여 주는 상생 모델"이라며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