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AI 판정 오류, 이제는 규정으로 대비해야 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 Info 연구소 연구교수

스포츠 경기에서 인공지능 기반 판정 기술의 도입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축구의 VAR, 자동 골라인 판독, 테니스 전자동 라인콜, 빙상 종목의 영상 분석 시스템 등은 인간 심판의 판단을 보완하고 오심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술이 판정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경기 결과를 좌우하는 단계에 이르면서,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AI 판정 자체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과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 올림픽 규범 체계는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

최가온이 금메달을 받는 심판이 내리는 부분에서 '스페이스타임 슬라이스(Spacetime Slices)' 기술이 상세하게 동작데이터를 읽어내 점수를 판정한다. Olympic Charter Bye-law to Rule 61는 분쟁해결규정으로 "Field-of-play decisions by referees are final." (경기 중 심판의 판정은 최종적이다.)라고 규정한다.

박정인 교수.

이 조문은 스포츠 판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원칙이다. 경기 도중의 판정을 사후적으로 뒤집는 일이 빈번해질 경우 경기의 확정성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림픽 헌장은 경기 중 판정의 최종성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전통적으로 인간 심판을 전제로 형성된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영상 판독, 센서 분석, 알고리즘 판단이 판정의 핵심 근거로 작동하는 환경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AI 판정이 심판의 판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라면, 그 판정 역시 동일하게 '최종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만약 기술적 오류가 확인되더라도 경기 결과를 변경할 수 없다면, 공정성에 대한 선수와 관중의 신뢰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올림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전속 관할로 한다. 이러한 Olympic Charter Bye-law to Rule 61이 있음에도 CAS 역시 경기 중 판정에 대해서는 개입을 극도로 제한해 왔다.

[리비뇨=로이터뉴스핌] 밀라노-코르티나 2026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승에서 대한민국 최가온이 지난 12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경기를 펼치는 도중 넘어지고 있다. 2026.02.13 photo@newspim.com

그러나스포츠 중재 판례는 반복적으로 다음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경기 중 심판의 판단(field-of-play decision)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사후적으로 재검토되지 않는다.

스포츠 판정의 확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인공지능 판정 시대에는 새로운 공백을 드러낸다. 기술 시스템의 오류는 심판의 주관적 판단 실수와 성격이 다르다.

센서 오작동, 데이터 처리 오류, 알고리즘 편향 등은 경기 외부의 기술적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경기 결과를 왜곡할 경우 이를 단순한 '판정'으로만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 스포츠 규칙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AI 판정이 경기 운영의 핵심 요소가 된 이상, 기술 오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AI 판정 오류의 정의와 범위 등 단순한 해석 차이가 아니라, 센서 오작동이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판정 왜곡을 별도의 유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대한 기술 오류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재경기, 판정 무효, 결과 유지 등 가능한 조치를 사전에 규정해야 한다.

[로스앤젤레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2일(한국시간) 열린 LAFC와 인터 마이애미가 만난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새 시즌 개막전에서 헤더를 하고 있다. 2026.2.22 psoq1337@newspim.com

판정 근거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술 판정의 기준과 절차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선수와 관중의 신뢰는 확보되기 어렵다. 그밖에도 인공지능 법정책 연구자는 책임 구조를 명확히 연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즉, 기술 개발사, 장비 운영사, 경기 단체 중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스포츠는 오랫동안 인간의 판단을 전제로 규칙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이제 경기의 중요한 순간에 알고리즘이 개입하는 시대가 되었다. 기술은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공정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 올림픽 헌장의 "심판 판정은 최종적이다"라는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판정이 인간과 기술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에는, 기술 오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AI가 판정을 내리는 시대에도 스포츠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규율하는 규칙이 필요하다. 이제 국제 스포츠기구와 각 종목 연맹은 기술 도입을 넘어, 기술 판정의 오류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심판 규정을 준비해야 할 때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사진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