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제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월 19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전남 지자체와 함께 명절 기간 유통이 급증하는 가공식품·제과류·주류·1차식품 등 8개 제품군 32개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주요 점검 항목은 ▲포장공간비율(10~35%) ▲포장횟수(2회 이내)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 적정성 등이다.

공단은 특히 재활용이 어려워 매립·소각되는 부직포 포장재 사용 자제도 업계에 안내했다. 과대포장 여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포장 횟수나 크기 비율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점검 과정에서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지자체가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명할 수 있다. 검사 결과 기준 위반이나 명령 불이행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정도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점검대상에는 기존 생산·수입 제품을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했는지 여부, 제품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성 등도 포함된다.
고호영 본부장은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