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항소심·'수사외압·이종섭 도피' 1심 줄줄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설 연휴 직후인 19일 '운명의 내란 선고'를 맞이한다. 내란 사건 이외에도 '체포방해' 항소심, '일반이적·수사외압·이종섭 도피' 1심 등 총 8건의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상반기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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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이상민 재판부 "尹 내란죄 성립"…尹 유죄 가능성 ↑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 징역 10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12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 공판 이후 재판부에 11차례에 걸쳐 총 93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에는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 ▲특검의 '장기집권 목적의 쿠데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하는 대목 등 기존에 변호인단이 내세웠던 주장들이 담겼다.
한편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에 이어 지난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재판부도 판결의 전제사실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사건인데다 여러 증거가 중복되기 때문에 두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이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다만 형량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렸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결국은 결국은 실패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 사이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유죄로 인정된다면 사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형량을 정할 때 반성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딱히 감형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 내란 사건 포함 8개 형사재판…尹, 상반기 내내 법원 출석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을 포함해 총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지난 1월부터 매주 3차례씩 재판이 열리며 고강도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국가기밀 유출을 우려해 매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의 항소심도 연휴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무죄로 판단된 2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재판부가 ▲피고인 측 증거 일괄 기각 ▲증거조사 진행에서의 형평성 ▲서증 제출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 등의 문제를 보였다며 항소했다. 또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을 인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수사외압·이종섭 도피 의혹' 사건도 3~4월부터 정식 재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본류'인 수사외압 사건 첫 재판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변경 및 항명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고 공모한 바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 첫 재판에서도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외에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다던지, 인사 검증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도피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7월말~8월초로 예정된 법원 하계 휴정기쯤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다음 달 17일 열린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배당됐다. 재판장이던 이현복 부장판사가 지난 6일 정기인사에서 명예퇴직하면서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