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최은순 방지법' 추진..."세외수입,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 막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 세외수입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체납자 금융정보 조회·가산금 부과
체납재산 추적 강화로 조세 정의 실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문제는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79)가 대표적이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기도가 최후 통첩한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최 씨 소유 부동산 가운데 하나인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다.

최 씨처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나 개발 관련 부담금 등을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들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송금하고 출국을 반복함으로써 징수를 피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일명 '세외수입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최은순 방지법(3대 과제 2개 법률 개정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양부남 국회의원과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은순 방지법 중 첫 번째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 신설이다.

출국금지의 경우 현행 법령은 국세와 지방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을 위해서라도 세외수입 체납자도 일정 금액 이상 체납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지방세 체납자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가산금은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금액이다. 국세와 지방세에는 가산금 규정이 있지만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따라 가산금 규정 유무가 달라, 항목별 체계가 제각각이다. 특히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처럼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세외수입도 가산금이 없어,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도는 세외수입의 성격에 따라 가산금을 두 가지로 나눠 부과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부동산실명법위반, 건축법 위반처럼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는 보다 높은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처럼 사업 시작 당시 납부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체납하는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은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최은순 방지법 중 두 번째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 조회 확대다. 현재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만 예금이나 외화송금 내역 같은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체납자라도 금융자산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일부 체납자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돈을 보내도 이를 파악하고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년 고액체납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처분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금융정보 추적, 가산금 부과, 출국금지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징수 체계를 구축해 고의적 체납과 재산 은닉, 해외 도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이른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 추진 결과 1,400억 원의 세금 추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며 세금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다. 당초 예정됐던 시기보다 20일 빠른 80일 만에 목표금액인 1400억 원 징수에 성공했다.

100일 작전을 비롯해 경기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지방세 4721억 원(도세 1184억 원, 시군세 3537억 원)과 도 세외수입 1399억 원, 총 612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의 세금징수 실적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3년 4621억 원, '24년 5123억 원으로 전국 최고의 징수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과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 추적 징수) 및 시상금(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수상했다. 특히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재정대상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