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북한과 인접한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정비법 규제지역'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강화와 옹진군은 접경지역에 전체가 섬에 농어촌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서울· 경기 등의 도시지역에 맞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적용돼 역차별로 지적돼 왔다.
인천 중구와 강화· 옹진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 등을 고려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을 기존의 '과밀 억제' 중심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간 균형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성된 기존 3권역 체계에 '인구감소권역'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권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안에서 뒤처진 지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라고 강조했다.
hjk01@newspim.com












